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주 간편해요!

* IDA's 힐링/깨알정보|2018. 1. 22. 07:00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아주 간편하네요!


2018년에도 어김없이 '13월의 월급'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왔네요.

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될 수도 있고,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에 (.....)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... (웃픈 현실 흑)


1월 18일에 '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'가 오픈됨에 따라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액을 미리 알 수가 있다죠.

아,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?^^ (너무 기본 상식인가요 ㅋㅋ)
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 후 선택하면,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 / 세액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직장인에만 해당됩니다요 ㅠㅠ (회사가 소속 직원의 기본 인적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)


1,800만 명의 근로 증빙이 되는 소득자와 140만 명 정도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합니다.

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서 사내 직원들에게 신청 방법과 일정에 대한 정보를 필수로 안내해야한다네요;


작년과 다른 점은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요! 앱이 추가됨에 따라 핸드폰과 공인 인증서만 있다면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(이젠 모바일 서비스가 대세죠! ^^)


회사는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세액 계산을 완료 한 후, 환급액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.

그리고 3월 12일가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등의 기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.


세청 홈택스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-> 메뉴에서 조회/발급 선택 ->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-> 소득 / 세액 공제조회 및 발급하면 끝이네요! ^^


2018년에는 꼭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! (@@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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